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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대상 정책 변화 및 실업인정 기준 강화

studylife-1 2025. 3.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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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남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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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업급여 기준 강화한다…반복수급자 '재취업계획서' 의무화

앞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업인정 주기는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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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관리 강화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실업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또한,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을 기존 △일반 △장기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등 4개 유형에서 △일반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등 3개 유형으로 개편했다. 장기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급여일수 차이 외에 구직활동 조건이 유사해 통합 관리된다.

실업인정 의무출석 기준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석 기준이 강화된다.

  • 기존: 4차 실업인정 시 의무출석
  • 개정 이후: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에 출석 의무 부여, 일반수급자는 1·4·8차에 출석 의무

또한,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회차에 따라 1~3차는 1단계, 4차 이상은 2단계로 구분해 관리된다. 1단계에서는 실업인정 주기가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의무화

특히 반복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서에는 △채용시험 응시 △이력서 제출 △면접 예정 △직업훈련 수강 등의 구체적인 취업활동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2단계(4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적극 개입해 구직활동을 확인하며, 실업인정 주기가 다시 4주로 조정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8차 이후부터는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일반수급자 구직활동 요건 강화

일반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이 필수로 변경되며, 기존 5차 이후부터 적용되던 것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취업특강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국민연금제도나 신용회복과 같은 비직접적인 과정이 제외되고, 재취업과 직접 관련된 과정만 인정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감액 추진

고용부는 추가적으로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3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최대 50% 감액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 대기시간도 기존 7일에서 4주로 확대된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반복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 의무출석,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구직활동 강화 등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업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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